이형국,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1938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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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암(東巖) 이형국(李炯國, LEE Hyung Kook) (남성)
출생: 1938년 1월 24일, 대한민국 서울
1. 개요
대한민국의 형사법학자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형법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78년 3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학에서 올라프 미에(Prof. Dr. Olaf Miehe) 교수의 지도 하에 “Interessenabwagung und Angemessenheitsprufung im rechtfertigenden Notstand des § 34 StGB”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1979년 후반기부터 형법에 관한 논문들을 집필하면서, 우리나라 형법 문헌에 나타난 학문적 성과를 분석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독일의 새로운 이론과 경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학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유학 후 6년 후인 1984년에 발간한 저서 「형법총론연구Ⅰ」을 집필하여, 당시 우리 형법학계에서는 생소하지만 독일에서는 이미 통설적 위치에 있던 사회적 행위론에 기초하여 합일태적 범죄론체계에 따른 이론구성을 해당 저서를 통해 일단락하였다. 또한 1986년에는 책임론과 미수, 공범론 및 부작위범과 과실범에 대하여 「형법총론연구Ⅱ」를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1980년대에 이미 독일 이론을 바탕으로 범죄론 체계를 이론적으로 견고하게 소개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형법학의 내용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형법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기독교 관련 논문도 저술하였다.
대외적 활동도 활발하여서, 1990년대에는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교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02년에는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07년에는 법무부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한림대 석좌교수를 역임하였으며, 2014년 7월부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2. 유년시절과 그 이후
이형국 교수는 1938년 1월 24일에 전주 이씨 李乙植 전 전라남도지사와 의성 김씨 金甲柱 여사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대학 입학 후에는 공군장교(각종장교 제17기)로, 기교단항공병학교, 공군대학 등에서 4년간 교관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1971년 10월 31일 차봉자 여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이 있다.
대학 교편을 잡던 시절에는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자주 학교 뒤편의 안산을 산책하면서, 항상 양복 윗옷 주머니에서 하늘색 모자를 꺼내어 쓰곤 하였다. 이형국 교수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3. 학력
연도 | 학교 | 전공 | 학위 |
1954. 7. | 광주 서중학교 | ||
1957. 3. | 광주 제일고등학교 | ||
1961. 3.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 법학 | 법학사 |
1964. 8.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법학 | 법학석사 |
1978. 3. |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학교 | 형법 | 법학박사 |
4. 경력
연도 | 기관 | 직위 | 비고 |
1962. - 1966. | 기교단항공병학교, 공군대학 | 교관 | |
1968. - 1979. | 총신대학 | 조교수 | 강사-전임강사-조교수 |
1979. – 1981.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부교수 | |
1981. – 200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교수 | 정년퇴임 |
2003. |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 석좌교수 | |
1980. | 법제처 정책자문위원회 | 자문위원 | |
1994. | 한국형사정책학회 | 회장 | |
1994. | 한국범죄방지재단 | 감사 | |
1996. | 한국형사법학회 | 회장 | |
1997.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특허법무대학원 | 학장 | |
1997. |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 국내 학술위원장 | |
1998. | 한국교정학회 | 회장 | |
1999. | 교정관계법개정심의위원회 | 위원 | |
1999. |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 위원 | |
2000.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원장 | |
2001. | 검찰제도개혁위원회 | 위원 | |
2007. | 법무부 정책위원회 | 위원장 | |
2014. | 대한민국학술원 | 회원 |
5. 연구활동
1. 학위논문
“Interessenabwagung und Angemessenheitsprufung im rechtfertigenden Notstand des § 34 StGB”, 독일 하이델베르크 루프레히트카알대 박사학위논문, 1978. 3.
2. 단행본
형법총론연구Ⅰ, 법문사, 1984. 4.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6. 5.
신고 형법각론(김종원/이형국 외 6인), 사법행정학회, 1986. 4.
형법각론연구Ⅰ, 법문사, 1997. 3.
주해 형법총론(상)(다수인 공저), 사법행정학회, 1988. 7.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2005.
형법총론, 법문사, 1990.
형사소송법(정영석/이형국), 법문사, 1994.
형법상 위법성 관련 조문과 그 체계적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형법각론, 법문사, 2007.
형법총론(이형국/김혜경), 법문사, 2019.
형법각론(이형국/김혜경), 법문사, 2019. 등
3. 논문
강간살인·치사죄에 대한 소고,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9집, 1979.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작위의무, 고시계 제25권 제8호, 1980/8.
의무의 충돌에 대한 고찰, 김기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80.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고시계 제2권 제11호, 1980/1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국제대 사회과학논총 제1집, 1982.
객관적 귀속의 이론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률연구 제2집, 1982/6.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고찰, 연세논총 제19집, 1983/3.
베까리아의 형벌사상에 관한 소고, 권문택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83/12.
기대가능성의 이론과 기대불가능성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의 한계, 경희법학 제18권 제1호, 1983.
독일형법이 한국형법에 미친 영향, 한독법학 제4호, 1983/7.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월간고시 제10권 제1-2호, 1983.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의 타당성, 판례월보 제165호, 1984.
형법상 행위론에 관한 고찰, 고시연구 제11권, 1984.
책임이론의 발전에 관한 소고, 연세행정논총 제11집, 1985/2.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률연구 제4집, 1986.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고시연구 제13권 제8호, 1986/8.
형법 제51조와 양형, 고시계 제31권 제10호, 1986/10.
사회상규의 의미와 그 법적 성질, 사법행정 제302호, 1986.
1953년의 형법제정과 한국형법학,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1권 제1호, 1990/2.
범죄실현단계상의 미수와 평가상의 미수, 형법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 민건식 검사 정년기념논문집), 1991/9.
현대 한국형법학의 변화와 발전, 박병호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1/10.
불능미수범에 있어서의 위험성, 고시연구 제19권 제2호, 1992/2.
합일태적 범죄론체계와 심정적 무가치, 손해목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3/11.
한독법계수 120년의 사적 고찰-형법분야, 한독법학 제14호, 200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의 정범성,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4.
한국형법학에 있어서 위법성이론의 변천에 관한 고찰, 형법이론의 발전사, 유기천교수 기념사업 출판재단, 2005/11.
긴급피난의 본질과 면책적 긴급피난, 형사정첵연구 제8권 제3호, 2007/9.
외 100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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