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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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정성근(鄭盛根, Choung Soung Kown) (남성)
출생 : 1937년 3월 23일, 경상남도 마산시
1. 개 요
대한민국의 형사법학자이다.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동아대학교 정법대학 부교수를 거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모교 은사님의 후임으로 부름을 받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법과대학 학장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서 한국형사법학회 고문으로 있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민대학교, 한성대학교, 경찰대학 등에 강사로 출강하여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 형법 등을 강의하였다.
학문연구에 있어서는 형법학 모든 분야에 걸쳐 200편이 넘는 수많은 논문을 연구 발표하였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학계의 연구가 부족하였던 공범이론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저술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교과서는 당시 기존 교과서들이 논의하지 않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많은 논점들을 대폭 확충하고 보충하여 기존 교과서들의 두 배 정도나 되는 많은 분량의 교과서가 되었다. 총론분야에서 법의 적정성의 원칙, 이원적 불법론, 예쉑(Jescheck)의 사회적 행위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취급의 엄격책임설, 과실의 공동정범, 신뢰의 원칙, 록신(Roxin)의 범행지배설,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이원적 불법론의 혼합야기설 등을 교과서로서는 처음으로 상세하게 주장하였다. 대학을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후학들과 공저로 교과서를 출간하여 오늘날까지 수정보완하면서 꾸준히 개정판이 이어지고 있다.
2. 유년·청소년·학창시절
정성근 교수는 아버님 정태운님과 어머님 강순달님 사이에서 차남으로 1937년 3월 23일(음력 2월 11일)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출생하였다.
부친 정태운님은 일본 중앙대학 경제학부를 졸업(1933년)하고 경상남도 마산세무서에서 근무하게 된 연유로 마산시가 정 교수의 출생지가 되었다. 그 후 부친이 김해세무서로 전보되어 정 교수는 김해대동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일본 교사의 일본어 학과 수업을 받았고, 2학년 말에 부친이 다시 부산세무서로 전보됨에 따라 부산동래명륜국민학교 3학년에 전입하였다. 처음 1개월은 정규 일본 수업을 받았으나 5월부터는 교과수업은 하루 한 두시간이고, 사흘이 멀다고 나타나는 미군전투기의 공습에 대비한 반공훈련이 일과였다. 그나마 6월부터는 계속되는 공습으로 학교는 휴업하고 동래에서 멀지 않은 기장군 철마면에서 피난생활을 하던 중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 직후 부산 시내에 있는 부산부민국민학교에 9월 1일자로 3학년 1학기로 편입되었다.
1950년 경남중학교(당시 6년제) 2학년 때 북한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나고 학교 교사(校舍)는 육군병원으로 징발되었다. 학생들은 빈 창고나 산비탈 천막을 전전하면서 수업을 받았고, 3학년 때에 정부의 학제변경으로 6년제 중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고 1학기 시작도 9월이 아니라 3월 1일로 변경되어 6개월만에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1952년 3월 구덕산 산비탈에 있는 경남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학교라고는 하나 교실도 없는 소나무만 자라는 산비탈이었다. 오전에는 소나무에 칠판을 걸어놓고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곡갱이와 삽을 들고 천막교실을 설치할 평지작업을 하였다.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새로 건축한 목조건물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대학과 대학원을 마친 후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인 김숙녀 약사와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는데, 2025년이면 결혼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정성근 교수의 가족 사진. 가장 왼쪽이 정성근 교수이다.
3. 학 력
1949년 7월부산 부민국민학교 졸업
1952년 3월경남중학교 졸업
1955년 2월경남고등학교 졸업
1959년 3월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1962년 2월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1980년 2월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1991년 6월독일 Max-Plank Institut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교류교수
1997년 4월독일 쾰른(Köln)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4. 경 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1960년 9월∼1961년 8월)
단국대학 법학과 조교(1964년 2월∼1965년 2월)
단국대학 법학과 강사(1965년 3월∼1969년 2월)
단국대학 법학과 전임강사(1969년 3월∼1970년 2월)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1970년 3월∼1978년 2월)
동아대학교 정법대학 부교수(1978년 3월∼1981년 8월, 주임교수, 교학과장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81년 9월∼1985년 2월, 학과장, 교학과장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85년 3월∼2002년 8월, 학장, 학과장, 법학연구소장 역임)
법무부 정책자문위원(1985년)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1988년)
한국교정학회 부회장(1990년)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1992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1993년, 현재 한국형사법학회 고문)
사법시험위원회 위원(1997년 2월, 임기 2년)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군법무관임용시험 등 출제위원·면접위원 각각 수회
성균관대학교 정년퇴임(2002년 8월)
논조근조훈장 수상(대통령, 2002년 8월)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5. 연구활동
가. 학위논문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연구 : 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 고찰적 방향에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62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9년
나. 단행본
1. 「공동정범 이론」, 신양출판사 1979년 2월 발행
2. 「(신판)고시형법」, 고시원 1982년 3월 초판 발행 후 8쇄 발행
3. 「형법연습」, 법지사, 1983년 4월 초판 발행 후 4쇄 발행
4. 「형법총론」, 법지사, 1983년 11월 초판 발행 후 6판 발행
5. 「형법각론 (상)」, 법지사, 1985년 11월 발행
6. 「신 고시형법」, 법지사, 1988년 1월 초판 발행 후 3판 발행
7. 「형법각론 (하)」, 법지사, 1990년 7월 발행
8. 「형법각론」(상·하 합본), 법지사, 1991년 8월 초판 발행 후 4판 발행
9. 「형법총론(개고판)」, 1994년 3월 초판 발행 후 10판 발행
10. 「형법연습 “97”」, 유스티아뉴스사, 1996년 12월 초판 발행 후 2판 발행
11. 「형법총론」, 정성근·박광민 공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년 초판 발행 후 4판 발행
12. 「형법각론」, 정성근·박광민 공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년 초판 발행 후 2판 발행
13. 「형법강의총론」, 정성근·정준섭 공저, 박영사, 2016년 7월 초판 발행 후 현재 3판 발행
14. 「형법강의각론」, 정성근·정준섭 공저, 박영사, 2017년 2월 초판 발행 후 현재 2판 발행
다. 논 문
[형법총론 분야]
「공모공동정범이론의 비판적 고찰」, 법조, 1975년 8-12호, 1975.
「공동정범」, 고시계, 1976. 11.
「과실의 공동정범」, 고시연구, 1976. 11.
「편면적 공범」, 월간고시, 1976. 12.
「실행의 착수」, 고시연구, 1976. 2.
「피해자의 승낙과 상해죄의 성부」, 월간고시, 1976. 2.
「공모공동정범」, 법정, 1976. 3.
「중지미수의 법적 성질」, 고시연구, 1976. 3.
「동시상해와 공동정범」, 법정, 1976. 5.
「정범과 공범의 구별」, 월간고시, 1976. 5.
「한시범」, 고시연구, 1976. 5.
「형법에 있어서의 행위개념」, 고시계, 1976. 5.
「부작위범 이론」, 법정, 1976. 5.
「강간죄와 편면적 종범의 성부」, 법정, 1977. 7.
「공범과 신분」, 고시계, 1977. 5.
「공모공동정범과 파수행위」, 법정, 1977. 7.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김종수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77. 7.
「공동정범의 미수와 착오」, 법정, 1977. 8.
「법인의 범죄능력」, 월간고시, 1977. 9.
「형법상의 인과관계」, 법정, 1977. 11.
「사실의 착오」, 법정, 1977. 11.
「대물방위」, 법정, 1978. 1.
「법인의 형사책임」, 고시계, 1978. 1.
「불능범」, 법정, 1978. 1.
「한시법」, 월간고시, 1978. 2.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법정, 1978. 3.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법정, 1978. 4.
「형법상의 신분」, 법정, 1978. 4.
「긴급피난의 본질」, 고시연구, 1978. 8.
「승계적 공동정범」, 법조, 1978. 8.
「죄형법정주의와 그 현대적 의의」, 월간고시, 1978. 10.
「강도치사죄의 승계적 공동정범」, 월간고시, 1978. 10.
「승계적 공동정범」, 고시연구, 1978. 11.
「중지미수」, 월간고시, 1978. 12.
「중지미수」, 월간고시, 1979. 1.
「자수범」, 고시계, 1979. 4.
「예비죄의 공범」, 고시계, 1979. 5.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법조, 1979. 6.
「중지미수」, 법률신문, 1979. 6.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 고시연구, 1979. 7.
「형법의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고시연구, 1979. 7.
「공모공동정범의 개념문제」, 고시계, 1979. 10.
「공모공동정범의 개념문제」, 법조, 1979. 12.
「동시범」, 고시연구, 1979. 12.
「허용된 위험의 법리」, 고시연구, 1979. 12.
「형법상의 법익」, 고시계, 1979. 12.
「간접교사」, 고시연구, 1980. 1.
「목적범」, 고시연구, 1980. 1.
「과실범」, 월간고시, 1980. 2.
「필요적 공범」, 고시연구, 1980. 2.
「형법상의 인과관계」, 고시계, 1980. 4.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한옥신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0. 12.
「규범적 책임론」, 고시계, 1980. 11.
「피해자의 승낙」, 월간고시, 1980. 12.
「규범적 책임론」, 김선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0. 12.
「공범과 신분에 관한 예비적 고찰」, 월간고시, 1981. 1.
「형법 제33조에 있어서의 신분의 개념」, 월간고시, 1981. 1.
「위법성의 착오」, 월간고시, 1981. 2.
「한시법」 형사법강좌Ⅰ, 한국형사법학회, 1981. 3.
「주관적 불법요소」, 고시계, 1981. 6.
「한시법」, 월간고시, 1981. 7.
「승계적 공동정범」, 고시계, 1981. 9.
「과실」, 월간고시, 1981. 11.
「공동정범」, 경희법학 제17권 제1호, 1981. 12.
「자수범」, 월간고시, 1981. 12.
「공동정범」, 고시연구, 1982. 1.
「교사범(상)」, 월간고시, 1982. 4.
「교사범(하)」, 월간고시, 1982. 5.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고시계, 1982. 5.
「기대가능성」, 월간고시, 1982. 6.
「공범과 신분」, 사법행정, 1982. 7.
「책임능력」, 월간고시, 1982. 8.
「형법상의 행위론」, 고시연구, 1982. 9.
「구성요건」, 월간고시, 1982. 10.
「범죄론체계」, 고시계, 1982. 10.
「구성요건적 착오」, 월간고시, 1982. 12.
「피해자의 승낙」, 고시연구, 1983. 10.
「기업범죄와 형사책임」, 경희법학 제18권 제2호, 1983. 12.
「고의(상)」, 고시연구, 1983. 1.
「결과적 가중범」, 고시계, 1983. 2.
「고의(하)」, 고시연구, 1983. 3.
「구성요건적 착오」, 월간고시, 1983. 3.
「위법론의 기본문제」, 고시계, 1983. 4.
「위법성조각사유」, 법조, 1983. 4.
「긴급피난(상)」, 월간고시, 1983. 7.
「형법의 쟁점(과잉․오상방위)」, 고시연구, 1983. 4.
「정당방위」, 고시연구, 1983. 5.
「형법상의 행위론」, 심태식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83. 6.
「긴급피난(상)」, 월간고시, 1983. 7.
「자구행위」, 고시계, 1983. 7.
「긴급피난(하)」, 월간고시, 1983. 8.
「교사범」, 경희법학 제18권 제1호, 1983. 9.
「부진정부작위범」, 고시계, 1985. 7.
「과실범,」 고시계, 1985. 11.
「공동정범」, 월간고시, 1986. 2.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고시계, 1986. 2.
「형법상의 신분(상)」, 고시연구, 1986. 5.
「형법상의 신분(하)」, 고시연구, 1986. 6.
「공범과 신분(상)」, 월간고시, 1986. 8.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고시계, 1986. 9.
「공범과 신분(중)」, 월간고시, 1986. 9.
「공범과 신분(하)」, 월간고시, 1986. 10.
「간접정범의 제문제」, 황산덕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1987. 12.
「공범과 신분」, 성균관법학 창간호, 1987. 9.
「간접정범(상)」, 월간고시, 1986. 6.
「간접정범(하)」, 월간고시, 1986. 7.
「우연적 방위」, 고시연구, 1987. 10.
「형법상의 신분개념의 신구성」, 이규복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88. 3.
「공범과 신분」, 고시계, 1988. 6.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월간고시, 1988. 7.
「미필적 고의」, 고시연구, 1988. 12.
「고의Ⅰ」, 월간고시, 1990. 1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형사규제」, 박정근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0. 11.
「범죄론에 있어서 고의의 체계적 지위」, 성균관법학 제3집, 1990. 12.
「고의Ⅱ」, 월간고시, 1991. 2.
「인과관계의 착오,」 고시계, 1991. 4.
「공모공동정범론 재론」, 김종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1. 12.
「한국형법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제2권, 1992.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Ⅰ」, 고시연구, 1992. 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Ⅱ」, 고시연구, 1992. 5.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고시계, 1993. 2.
「위법성의 인식(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고시계, 1993. 1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성시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3. 12.
「형법개정법률안의 환경범죄」,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20호, 1993. 12.
「위법성의 인식(그 기능과 내용을 중심으로)」, 차용석 교수 화갑기녑논문집, 1994. 3.
「친족상도례」, 고시연구, 1994. 5.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사법행정 제401호, 1994. 5.
「자초방위」, 성균관법학 제5호, 1994. 12.
「의도에 의한 방위행위」, 고시계, 1995. 9.
「도발방위」 범죄와 형벌 및 교정이론에 관한 제문제, 김선수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96. 3.
「위법성의 인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6권, 1996.
「오상방위론」, 성균관법학 제7호, 1996.
「위법성의 착오」, 법조, 1996. 5.
「형법상의 신분개념」, 형사법연구 제1권 제11호, 1999.
「환경범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형사정책 제11호, 1999.
「법인의 범죄능력 재론」, 오선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1.
「방법의 착오에 관한 최근의 논의」, 성균관법학 제13권 제1호, 2001. 4.
[형법각론 분야]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단국대학 법학논총 제9집, 1969. 12.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고시연구, 1976. 4.
「공무집행방해죄」, 법정, 1976. 6.
「위증죄」, 법정, 1976. 9.
「뇌물죄」, 법정, 1976. 10.
「소요죄」, 월간고시, 1976. 10.
「공문서위조죄」, 법정, 1976. 11.
「불법영득의사」, 법정, 1976. 11.
「무고죄」, 법정, 1977. 11.
「방화죄」, 법정, 1977. 1.
「친족상도례」, 월간고시, 1977. 3.
「특수절도죄」, 법정, 1977. 3.
「절도죄」, 법정, 1977. 4.
「절도죄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 법정, 1977. 5.
「배임죄」, 법정, 1977. 6.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법정, 1977. 9.
「살인죄(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법의 착오)」, 법정, 1977. 10.
「강간죄의 공동정범」, 법정, 1977. 12.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고시연구, 1978. 6.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증명」, 고시계, 1978. 6.
「소송사기」, 법정, 1978. 7.
「불가벌적 사후행위」, 고시계, 1978. 9.
「권리행사와 공갈죄」, 법정, 1978. 11.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고시계, 1979. 2.
「장물죄」, 법정, 1979. 2.
「인적처벌조각사유」, 법조, 1979. 3.
「유기죄」, 법정, 1979. 4.
「유기죄」, 월간고시, 1979. 4.
「형법상 점유와 사문서위조․행사」, 월간고시, 1979. 7.
「사기죄」, 월간고시, 1979. 8.
「친족상도례」, 법정, 1979. 8.
「형법상의 점유」, 고시연구, 1979. 9.
「사자의 휴대품과 점유」, 고시연구, 1979. 10.
「인적처벌조각사유」, 고시연구, 1979. 10.
「낙태죄」, 법정, 1979. 12.
「낙태죄」, 월간고시, 1979. 12.
「형법상의 법익」, 고시계, 1979. 12.
「형법상의 점유」, 고시계, 1980.
「기망과 과대광고」, 고시연구, 1980. 2.
「사기죄」, 고시연구, 1980. 2.
「장물죄의 본질,」 월간고시, 1980. 3.
「사기죄에 관한 연구」, 법조, 1980. 2.
「증거인멸죄」, 월간고시, 1980. 5.
「형법상 사자의 점유」, 고시계, 1980. 7.
「형법상의 점유」, 월간고시, 1980. 10.
「형법상 공공의 위험」, 월간고시, 1980. 9.
「사용절도」, 월간고시, 1980. 10.
「형법상의 점유」, 법조, 1980. 10.
「무고죄」, 고시계, 1981. 3.
「사기죄」, 월간고시, 1981. 8.
「친족상도례」, 고시연구, 1981. 10.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권문택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83. 12.
「절도죄」, 고시연구, 1984. 9.
「형법상의 재물」, 고시연구, 1984. 7.
「절도죄(상)」, 월간고시, 1984. 9.
「절도죄(중)」, 월간고시, 1984. 10.
「절도죄(하)」, 월간고시, 1984. 11.
「친족상도례」, 고시계, 1984. 11.
「사기죄의 제문제」, 경희법학 제19권 제1호, 1985.
「불가벌적 사후행위」, 고시연구, 1985. 1.
「특수절도죄」, 월간고시, 1985. 1.
「공갈죄」, 월간고시, 1985. 3.
「배임죄의 중요문제」, 고시연구, 1985. 5.
「횡령죄의 제문제」, 법조 제34권 제5호, 1985. 1.
「장물죄의 문제점」, 월간고시, 1985. 6.
「경계훼손죄」, 월간고시, 1985. 8.
「뇌물죄」, 고시연구, 1985. 9.
「체포감금죄」, 월간고시, 1985. 11.
「협박죄」, 고시연구, 1985. 11.
「방화죄」, 고시계, 1987. 3.
「소요죄」, 고시계, 1987. 9.
「공무집행방해죄」, 고시계, 1987. 10.
「방화죄의 기본문제」, 이광신 박사 정년기념논문집, 1988. 2.
「범인은닉죄」, 고시연구, 1989. 5.
「내란죄」, 고시연구, 1989. 9.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시연구, 1990. 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고시연구, 1990. 9.
「형법에 있어서 사의 개념과 뇌사설」, 손해목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2. 10.
「형법에 있어서의 사의 개념와 뇌사설」, 고대의사법학회 발표, 1992. 4.
「뇌사설과 장기이식」, 대한소화기학회지 제25권 제1호, 1993. 6.
「살인죄와 자살관여죄의 한계」, 고시계, 1997. 3.
「환경범죄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9권 제1호, 1998. 12.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저스티스 제36권 제4호, 1999. 12.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형사정책 제11권, 1999. 10.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저스티스 제34권 제6호, 2001. 12.
[형법연습 분야]
「동시상해와 공동정범」, 법률신문, 1978. 10.
「재산보관자의 횡령행위」, 법률신문, 1979. 1.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법률신문, 1979. 3.
「중지미수」, 법률신문, 1979. 4.
「살인죄(중지미수, 편면적 공동정범, 부작위범, 착오)」, 법률신문, 1979. 6.
「사용절도」, 법률신문, 1979. 8.
「구성요건적 착오」, 법률신문, 1979. 12.
「특수절도」, 법률신문, 1980. 2.
「권리행사와 공갈」, 법률신문, 1980. 4.
「사자의 점유」, 법률신문, 1980. 9.
「대물방위」, 법률신문, 1980. 10.
「강도치사죄의 승계적 공동정범」, 법률신문, 1980. 11.
「친족상도례」, 법률신문, 1980. 12.
「피해자의 승낙」, 법률신문, 1981. 1.
「장물죄」, 법률신문, 1981. 1.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법률신문, 1982. 4.
「낙태죄」, 영아유기죄, 고시계, 1985. 9.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고시계, 1986. 2.
「공범과 신분」, 고시계, 1988. 6.
「결과무가치론과 행위무가치론」, 고시계, 1986. 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시연구, 1996. 5.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등」, 고시계, 19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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