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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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박정근(朴貞根, Park, Jeong Keun) (남성)
출생 : 1931년 4월 12일, 대한민국 전북 익산
1. 개요
박정근 박사는 대한민국의 형사법학자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법철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며, 한국형사법학회 고문으로 있다.
박정근 박사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점령하고 있다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이북에는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해방 직후의 남한은 좌우익세력이 극도로 대립되어 있었다. 학생들도 우익에 속하는 학련과 좌익에 가담하는 민학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는데 박정근 박사는 해방 다음해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어 기독학생회에 가담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박정근 박사는 기독교 사상에 입각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기결정능력을 가진 존엄한 존재이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며 이웃과 더불어 최선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천부인권인 행복추구권을 갖게 되며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회규범이라고 생각한다.
1974년 2월부터 1977년 2월까지 3년간 日本 日本大學 법학부에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단도시게미쓰(團藤重光) 박사(당시 동경대학 명예교수이자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지도를 받으며 인간성과 과학성을 겸비한 형사책임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프랑클의 실존분석적, 차원존재론적 인간상을 기초로 독창적 형사책임이론인 인격책임의 신이론ㅡ행위에 있어서의 인격책임을 원칙적으로 성격형성에 있어서의 인격책임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는 인격책임론ㅡ을 구성하여 일본대학 대학원 학생들에게 특별강의하고 日本法學(일본대학 법학연구소 발간)에 4회에 걸쳐서 발표하였다. 이 논문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1981년 6월에 일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이론을 통하여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적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단도시게미쓰(團藤重光) 박사는 이 논문을 자기이론의 전개를 시도한 것으로 소개하였다(刑法綱要總論 제3판 260면). 박정근 박사는 귀국하여 이 논문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人格責任의 新理論>(법문사 1986년)을 단행본으로 발표하였다. 그 후에도 일본대학 법학부와 통신학부에서 1987년 5월에 초청받아 학술 강연하고(人格責任の 新理論) 또한 2016년 10월에 일본대학 법학부 초청으로 학술강연(刑法における 主體性)을 하였다. 그리고 2001년 11월에는 日本國 札幌學院大學 법학부 학생과 대학원학생에게 각각 두 차례 학술강연(刑法における主體性)을 하여 한일 법문화 교류에 일조를 하였다.
1985년 6월부터 1994년 4월까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현행형법의 상습범 가중형은 인격책임의 신이론에 의하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형법개정시안에서 상습범가중형을 모두 삭제하게 한 일도 있다.
1987년에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직을 맡아 처음으로 회칙을 제정하여 직제를 개편하고 학술지 <刑事法硏究>를 창간하기도 하였다. 이 창간사에서 여기에 실리는 논문으로 인하여 범죄를 크게 예방하게 되어 우리 국민과 세계 사람들이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1989년 12월부터 1993년 4월까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993년 4월 30일에는 한국법문화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한국법학회장(당시 김철수) 추천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대통령(당시 김영삼)으로부터 수여 받기도 했다.
2. 유년시절
박정근 박사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아버님 박원후님과 순수한 가정주부이신 어머님 정씨 사이에서 4남 1녀 중 4남으로 1931년 4월 12일에 태어났다. 부모님은 늘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교훈하셨고 형님들과 누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어려서는 서당에 가서 공부하고 커서는 학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다.
3. 학력
1938. 3.~1944. 2. 전북 익산 금마초등학교 졸업
1944. 3.~1950. 5. 이리 농림중학교(6년제) 졸업
1950. 6.~1954. 2.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54. 3.~1956. 2.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81. 6. 日本國 日本大學 법학박사 학위 취득
4. 경력
1956. 3.~1960. 2. 홍익대학교 법정학부 강사
1957. 3.~1959. 8.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1959. 8.~1961. 2.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전임강사
1961. 3.~1961. 8.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1961. 8.~1962. 3. 육군복무(의가사제대)
1962. 3.~1965. 2.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1962. 9.~1970. 8.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1964. 3.~1971. 2. 성결교신학교 강사
1965. 3.~1969. 2.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부교수
1965. 4. 한국법학회 연구발표(간접정범에 관한 연구)
1965. 8.~1968. 8.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교학과장
1965.12.~1966.12.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1966.12.~1967.12. 한국법학교수회 감사
1969. 3.~1996. 8.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70. 9.~1978.12.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1972. 8.~1973. 8.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과장
1974. 2.~1977. 2. 日本大學 법학부 객원교수
1974. 5.~1976. 5. 일본형법학회 입회
1976.11. 日本國 日本大學 대학원 법학과 특별강연
(人格責任の 新理論)
1976.12. 일본 행형제도 시찰(千葉교통형무소, 喜連川개방형무소)
1977.10. 한국형사법학회 연구발표(인격책임의 신이론)
1978. 5. 제3회 군법무관 시험위원
1978.12.~1983.12. 한국법학회 감사
1979. 1.30. 제21회 사법시험 시험위원(제1차)
1979. 9. 경찰대학 시험위원(형소법)
1980. 4. 제22회 사법시험 시험위원(제1차)
1980.10. 대학입학시험 출제위원(문교부장관 위촉)
1981. 3.~1982. 3. 법제처 정책자문위원
1981. 3. 제23회 사법시험 위원(제1차)
1981. 5. 제23회 사법시험 위원(제2차)
1981. 6. 제23회 사법시험 위원(제3차)
1981. 6.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1981. 6. 일본(NIHON)대학 법학박사 취득
1981. 9.~1983. 8. 국제대학 법학과 강사
1982. 3.~1984. 3.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과장
1982. 3. 법제처 정책자문위원
1982. 9. 제24회 사법시험 위원(제3차)
1983.12.~1987. 3.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
1984. 3.~1987. 9.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984. 6.~1984.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위원
1984. 6. 제26회 사법시험 위원(제2차)
1984.10. 한일 법과 사회연구회 연구발표(주체성과 형사책임)
1985. 6.~1994. 3.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1985.10.~1986.10. 한국법학교수회 상임이사
1985.10. 제27회 사법시험 위원(제3차)
1985.11.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1986. 5. 제28회 사법시험 위원(제1차)
1986. 7.~1986. 8. 미국.일본대학 교육제도 시찰
1987. 3.~1988. 8.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1987. 4. 제29회 사법시험 위원(제1차)
1987. 5. 日本國 日本大學 법학부.통신학부 학술강연(人格責任の 新理論)
1987. 8. 동남아 대학 교육제도 시찰
1988. 7. 제30회 사법시험 위원(제2차)
1988. 8.~현재 한국형사법학회 고문
1989. 5. 제31회 사법시험 위원(제1차)
1989.12.~1993. 4.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1990. 3.~1993. 8.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990. 6.~1992.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1990. 7. 제32회 사법시험 위원(제2차)
1990. 7. 한국법학교수회 연구발표(무면허 운전자의 형사책임)
1990.11. 화갑기념논문집(현대의 형사법학) 봉정 받음
1996. 7. 정년퇴임 기념강연(행복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
1996. 8. 중앙대학교 교수 정년퇴임
1996. 9.~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997. 3.~2006. 2.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2001.11.27. 日本國札幌學院大學法學部 학술강연(主體性と刑事責任)
2002. 9. 중앙법학회 제100회 학술연구발표기념 특별강연(행복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
2007. 4. 중앙법학회 특별강연(형법과 주체성)
2011.11. 중앙법학회 강연(기독교와 법)
2016.10. 日本國日本大學 법학부강연(刑法における主體性)
5. 포상
1968.10. 중앙대학교 근무공로 표창
1972.10. 중앙대학교 영년근속 10년 표창
1982.10. 중앙대학교 영년근속 20년 표창
1987. 9. 중앙대학교 공로패
1989.10. 한국형사법학회 공로 표창
1990. 5. 문교부장관 표창(제9회 스승의날 기념)
1992. 1. 중앙대학교 영년근속 30년 표창
1994. 4.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받음
6. 연구활동
가. 학위논문
현행공범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56년 2월
人格責任の 新理論 ㅡ 行爲 および 性格形成に おける 意思責任, 일본국 일본대학 법학박사학위논문, 1981년 6월
나. 저서
형법총론, 법문사, 1966년 6월
인격책임의 신이론, 법문사, 1986년 8월
국가발전과 형사정책(박정근외 8명),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991년 4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의 국내법의 대응과 발전동향(박정근외 5명),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년 8월
다. 논문
현행공범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법정논총 제2집(1956. 4.), 95~118면,
예수의 형사피고사건, 법정 제101호(1957. 9.) 38~45면, 제102호(1957. 10.) 38~42면
사형의 사적 경향과 장래, 중앙대 법정논총 제8집(1959. 6.), 50~69면
죄형법정주의의 최근의 동향, 중앙대 법정논총 제12집(1961. 7.), 38~44면
경범죄처벌법해설, 중앙대 법정논총 제15집(1962. 12.), 356면
명예에 관한 죄, 중앙대 법정논총 제19집(1965. 2.), 64~77면
신분범, 법정 제178호(1965. 4.), 43~46면
집단범죄, 사법행정 제53호(1965. 5.), 28~31면
강요된 행위, 법정 제184호(1965. 10.), 19~22면
한시법, 법정 제185호(1966. 8.), 30~31면
미수범, 사법행정 제68호(1966. 8.), 31~33면
공동정범, 사법행정 제69호(1966. 9.), 15~17면
간접정범, 고시계 제116호(1966. 10.), 69~73면
공무원이 아닌 자의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비판, 사법행정 제72호(1966. 12.), 70~73면
절도죄의 발생상황과 그 특징, 중앙대논문집 제11집(1966. 12.), 315~350면
정당방위, 고시계 제118호(1966. 12.), 96~101면
미필적 고의, 법정 제208호(1967. 3.), 32~35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시계 제121호(1967. 3.), 47~52면
묵비권, 고시계 제122호(1967. 4.), 57~61면
법률의 착오, 사법행정 제78호(1967. 6.), 13~16면
승계적 공동정범, 고시계 제125호(1967. 7.), 41~44면
간접정범의 문제점, 법정 제194호(1967. 10.), 25~27면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고시계 제129호(1967. 11.), 54~59면
장물죄, 고시계 제132호(1968. 2.), 74~79면
피고인의 방어권, 고시계 제133호(1968. 3.), 49~54면
형법 제27조의 범죄정형과 미수범의 신체계, 법정 제214호(1968. 5.), 35~39면
공모공동정범:비판, 사법행정 92호(1968. 8.), 42~45면
간접정범의 문제점, 중앙대 법정논총 제26집(1968. 8.), 43~55면
오상방위, 법정 제218호(1968. 9.), 52~55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간접정범, 법조 제17권(1968. 10.), 18~26면
여성의 법적지위, 중앙대 녹지 제2집(1968. 10.), 49~52면
강도죄의 흠결미수:연습, 법정 제220호(1968. 11.), 52~54면
형법 제310조, 사법행정 제96호(1968. 12.), 28~31면
흠결미수, 고시계 제143호(1969. 1.), 21~26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비판, 사법행정 99호(1969. 3.), 46~48면
인과관계, 법정 제224호(1969. 4.), 48~50면
사형존폐론, 교정 제121호(1969. 5.), 31~38면
합동범, 고시계 제149호(1969. 7.), 29~34면
미수의 교사와 교사의 미수, 법정 제226호(1969. 9.), 38~40면
합동절도:비판, 사법행정 제107호(1969. 11.), 55~59면
형법 제310조의 문제점, 법정 제232호(1970. 1.), 30~33면
교사의 미수, 사법행정 제109호(1970. 1.), 58~61면
형법 제18조의 해석에 관한 3가지 문제점, 법조 제19권(1970. 2.), 35~42면
독립행위의 경합범, 사법행정 제112호(1970. 4.), 30~32면
법에 의한 정의의 실현-법의날을 맞이하여, 중대신문 제517호(1970. 5. 7.)
형법 제33조의 3가지 문제점, 법정 제237호(1970. 6.), 27~29면
실행의 착수, 고시계 제164호(1970. 10.), 78~84면
합동절도, 중앙대 법정논총 제28집(1970. 10.), 51~66면
보통유기죄, 사법행정 제120호(1970. 12.), 21~24면
주거침입죄, 새법정 제4호(1971. 6.), 50~54면
모욕죄, 중앙대 법정논총 제29집(1971. 7.), 87~105면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공연의 해석, 사법행정 제129호(1971. 9.), 47~49면
자백, 중앙대 법학논문집 제1집(1973. 7.), 117~130면
人格責任の 新理論(1), 日本法學 제42권 제4호(1977. 3.), 79~111면
人格責任の 新理論(2), 日本法學 제44권 제1호(1978. 8.), 1~38면
人格責任の 新理論(3), 日本法學 제45권 제4호(1980. 3.), 28~69면
人格責任の 新理論(4), 日本法學 제46권 제1호(1980. 8), 76~112면
団藤重光의 「인격책임의 이론」, 현대형사법론, 김기두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1980. 11.), 99~121면. [이 논문은 鈴木敬夫 교수에 의하여 일역되었음;現代韓國における刑法論(二),朴貞根(Park,ZongKun):団藤重光の人格責任の理論, 北海學院大學法學硏究 제19권 제2호(1985)]
히라노류이찌(平野龍一)의 성격론적 책임론, 연세대법률연구 제2집(1982. 6.), 41~57면
상습범의 형사책임, 형사법학의 제문제, 권문택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1983. 12.), 129~141면
상습범의 형사책임, 고시연구 제11권 제4호(1984. 4.), 61~70면
주체성과 형사책임, 법과사회연구 제4집, 한·일 법과 사회 연구회(1985. 4.), 29면 이하
일본의 개정형법초안의 작성과정과 그 개요,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형사법개정자료II(1985. 11.), 28~40면
법인의 형사책임, 중앙대 법학논문집 제12집(1988. 1.), 183~199면 [이 논문은 鈴木敬夫 교수가 일역하였음;삿포로학원법학 제16권 제1호(1999. 9.), 91면 이하]
법인의 형사책임, 고시연구 제15권 제3호(1988. 3.), 93~106면
창간사, 형사법연구 창간호(1988. 12.), 1면
친족관계와 범죄, 현대법학의 제문제, 이봉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1989. 11.), 441~458면
교사의 미수, 고시계 제394호(1989. 12.) 14~22면
형사법학계의 회고, 고시계 제395호(1990. 1.) 32~45면
무면허운전의 형사책임, 한국법학교수회 하계세미나 보고서(1990. 7.)
일본에 있어서의 형법에 의한 통신의 비밀보호, 통신학회(1990. 8.)
무면허운전자의 형사책임, 사법행정 제360호(1990. 12.) 55~62면
한국형사정책의 당면과제,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15집(1991. 2.), 185~204면
상습범의 가중법정형 폐지의 정당성, 김종원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1992. 1.), 521~534면
형사법학계의 회고와 전망, 고시계 1993년 1월호, 61~71면
인격책임의 신이론, 손해목 박사 화갑기념 형사법학의 현대적 과제, 법문사(1993. 11.) 10면
형사법학계의 회고와 전망, 고시계 1994년 1월호, 90~100면
主體性と刑事責任, 札幌學院大學 法學部 2001년 11월 27일 특별학술강연회기록, 札幌學院大學法學 제18권 제2호(2002. 3.), 259~282면
행복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중앙법학회 제100회 학술연구발표기념 특별강연기록), 중앙법학 제4집 제2호(2002. 9.), 7~22면.
刑法における主體性, 日本法學 제82권 제2호(2016. 10.) 261~282면) [박상진 역 <형법에 있어서의 주체성>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47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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