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학자 프로필

허일태,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1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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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허일태(許一泰, Hoh Iltae)

출생: 1951년 3월 10일, 대한민국 전남 나로도

               (2012년 촬영)


Ⅰ. 개요

1978년 부산대학교에서 석사과정, 1984년 독일 Würzburg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했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및 법철학에 깊은 관심과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31년간 재직했으며, 2016년 8월 말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1998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1999년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형사법 학자와 형사 실무가와 함께 창립하였다.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 상금 기금을 쾌척했으며, 이 기금으로 해마다 1명씩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2년 중국형법연구회(회장: 趙秉志 인민대 교수)와 공동으로 한중형법연구회를, 2006년에 중국형사소송법연구회 대표자(특히 陳位東 인민대 교수)와 한중형사소송법연구회를 발족하였다. 이들 중국과의 학술행사는 양국 대표 10명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형사법의 핵심 문제에 관해 주제발표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실행되는데 기여하였다. 2003년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년 한국형사법학회 그리고 2005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사형제도 폐지협의회” 의장으로서 한국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을 쉼 없이 하였고,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을 19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Ⅱ. 형법사상의 요약

형법학은 규범학이자 가치학이므로 공정을 문제 삼는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의 기반을 전제로 공정과 정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법학은 신학일 수 없다. 왜냐하면 신학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언제나 진리이자 정의이기에, 그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하지만, 법학은 진리를 기초로 한 정의의 영역에 속하므로, 무조건 믿을 수 없으며,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끝까지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형법학은 사회의 안전과 평화의 달성을 위한 최후수단이다. 도구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자유·민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애용하고 있는 ‘법치국가원칙’의 준수가 불가결하다. 

법치국가원칙이란 인간 존엄의 핵심적 내용인 자유·평등과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 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법으로 마련하고, 국가권력을 이에 입각하여 형성·집행하려는 인간사회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법치국가원칙의 이념적 기초는 생활환경의 정의로운 조정과 형성을 통하여, 국가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권력현상을 권력분립과 함께 합법성과 정당성에 기초한 법률로 순화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을 뜻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 등 보편적 가치 질서를 구현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형성 내지 조정의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서 형사법상 주요쟁점을 해명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의 정신은 육체를 통하여 차츰 성숙하여 가는 것이지, 육체에 갑자기 스며들지 않는다. 성년으로 성장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행위결과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성숙한 인간이라면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는 주체적 능력자다. 즉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며,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 인간은 자기의 능력에 어울리게 행동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 인격체이다. 

③ 이러한 인격체로서 인간은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위반 시에는 벌칙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책무의 부담에 대한 보답으로 인간은 국가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다. 

④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양도나 포기할 수 없는 불가침적 권리이며, 인간의 생명과 육체의 본질적 내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없을 때 인권은 존재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은 인간 존엄의 핵심일 수밖에 없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반인륜적 범법자이자 극단적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은가?

⑤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간은 생존의 역사성과 사회성에서 결코 유리될 수 없다.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공동생활을 책임 있게 형성해야 할 사명을 간직한 인격체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갖는 사회 관련성은 사회구조와 조화를 위해 기본권의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 

⑥ 형법상 행위란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목적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회피했어야 할 위험을 침해하거나 야기하는 인격적 태도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목적적 행위지배를 할 수 있는 행위자가 행위 시에 회피할 수 있었던 위험을 자초하거나 야기케 한 일체의 인격적 활동을 형법상 행위로 파악한다. 게다가 형법상 행위란 행위주체와 괴리된 개념일 수 없으며, 행위주체의 개념을 제한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범죄구성요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 구성요건적 단계에서 형법상 행위론을 논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극복되어야 한다.

⑦ 형벌의 주된 목적은 복수에 의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더 이상의 복수가 가능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국가가 법률로 일정한 행위유형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복수에 비례하는 실질적 고통을 그 행위자에게 책임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통해 되갚아주는 것이 형벌이다. 

⑧ 국가공권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난의 현장에 즉시 달려가서 해당 피해자를 곧바로 구조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라면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자력구제 방식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을 상당성이 담보되는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긴급행위는 국가의 시혜적 혜택으로 볼 수 없고 천부인권에 속하므로, 정당방위 등 긴급행위에 대한 윤리적 제한은 삼가야 한다.

⑨ 복수의 대안으로 형벌권을 장악한 국가는 중대한 범죄피해자에게 대한 중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국가보상을 해야 한다.

⑩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익보호 임무와 인권보장 임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민사법은 소유권 보장, 사적 자치와 거래 안정 등을 통해 재산권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재산권의 공정한 배분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두 영역의 법이념과 제재 수단은 서로 다르므로 이들 법률영역의 상이성과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민사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⑪ 모든 법해석은 법문의 일상적인 의미나 법률적 언어 관행을 사용하여 법문의 의미 파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형벌 법규가 일반 국민에 대해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를 항상 명확히 보여줄 수 없고, 형법은 문자로 형식화된 죽어 있는 조문의 집합에 불과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법률해석자는 법률해석 시에 법문에만 집착하여 문언의 일상적 의미 파악에 국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률의 입법 취지, 보호기능과 그 법률의 객관적 의미와 목적을 비롯해 형법의 성격에 마땅한 독자적 개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법률의 흠결이나 법률이 불비된 경우라도 허용되는 해석에 의해 보완될 필요성도 없지 않다. 예컨대 입법의 불비가 입법자의 편집상 과오에 기인한 경우 이를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⑫ 사법적극주의는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영미 국가에서 법해석과 판결에 있어서 법문언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법형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성문법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헌법상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은 반헌법적이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 마당에 사법적극주의를 표방한 것은 사법권이 입법부의 입법형성권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Ⅳ. 경력 등

[학력]

1968년 5월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 합격

1974년 2월 국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78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84년 7월 독일 Würzburg 대학교 졸업(법학박사)

중학교 2학년 때 집안의 사업 실패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1968년 6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민대학 법학과에서 법학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였다. 1984년 7월 독일에서 “Die Verfolgung Unschuldiger § 344 StGB”라는 논문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력]

교내

1984년 10월~2008년 2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6년 3월~1998년 2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2005년 3월~2005년 10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경찰법무대학원 원장

2008년 3월~2016년 8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년 9월~2010년 9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2009년 3월~2013년 2월 동아법학회 회장


교외

1984년 9월~1985년 2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전임대우강사

1998년 8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창립준비위원장

1999년 2월              영남형사판례연구회 창립준비위원장

1999년 2월~2003년      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

1999년 8월~2003년 12월 『비교형사법연구』 편집위원장

2000년 5월~2000년 7월  1999년도 학문분야평가 법학분야 평가위원

2001년 2월              제43회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위원

2002년10월~2004년 9월  인권순회교육단 강사

2002년12월 18일        중국 인민대학에서 한중형사법연구회를 결성함

2003년 1월~2012년      한중형사법연구회 회장

2003년 1월~2003년 12월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04년 1월~ 현재        한국형사정책학회 고문

2004년 1월~2004년 12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04년 1월~2007년 5월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4년 1월~2008년 1월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소 객좌교수

2004년 1월~ 현재        중국 서북정법학원 객좌교수

2004년 1월              사법시험 제1차 출제위원

2004년 9월~2005년 5월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4년 6월~2016년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2005년 1월~ 현재        한국형사법학회 고문

2005년 1월~2005년 12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2005년 1월~2006년 12월 한국법철학회 부회장

2005년 6월~2007년 9월  대검찰청 부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5년 9월~2009년 9월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

2006년 1월~ 현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문

2006년 4월~2007년 4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2006년 6월~2009년 6월  중국 우한武漢 대학 객좌교수

2007년 6월~2017년      법무부 형법개정위원회 위원

2007년 6월~ 2017년     법무부 형법개정위원회 산하 법정형 소위원회 위원장

2008년 3월~2018년 2월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2008년 4월~2009년 12월 재단법인 석파학원 임시이사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2010년 1월~2019년 12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의장

2010년 3월~2016년 12월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 부위원장

2010년 7월~2017년      법무부 형법개정위원회 법정형정비 소위원회 위원장

2010년 7월~2010년 9월  일본 규슈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객원교수

2010년 10월~           북경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객좌교수

2011년 1월~2014년 12월 (사)한국법학교수회 감사

2011년 3월~2017        국민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2013년 6월~2021년 7월  형사판례연구 편집위원장

2015년 4월~2017년 4월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자문교수

2016년 2월~2019년 1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심사위원회 위원

2017년 12월~ 현재      부산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원회 위원장

2019년 1월~ 2020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심사위원회 위원

2019년 3월~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인권자문위원회 위원장 


[상벌]

2000년 11월: 제17회 동아학술상 수상

2003년 동아대학교 교수업적평가 최우수 교수

2004년 동아대학교 교수업적평가 최우수 교수

2005년 동아대학교 교수업적평가 최우수 교수

2006년 동아대학교 교수업적평가 최우수 교수

2007년 동아대학교 교수업적평가 최우수 교수

2008년 동아대학교 교수업적평가 최우수 교수

2009년 동아대학교 교수업적평가 최우수 교수

2010년 동아대학교 교수업적평가 최우수 교수

2011년 동아대학교 교수업적평가 최우수 교수

2005년 6월 23일: 법무부장관(김승규) 감사패

2005년 12월 17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박상기) 공로패

2006년 5월 26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서거석) 공로패

2009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장(허남식) 감사패

2010년 11월 25일: 제3회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 학술상

2011년 3월 28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장준동) 공로패

2012년 3월 19일: 검찰총장(한상대) 공로패

2013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영길) 교육공로상

2015년 5월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교육공로상

2016년 9월 27일: (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유기천법률문화상 


 

Ⅴ. 연구업적 등

【저서, 역서 그리고 편저】

1. 『Die Verfolgung Unschuldiger, §344 StGB』, Würzburg 대학, 1984.

2. 『독일형법총론』(번역), Johannes Wessels 저, 법문사, 1991.

3. 『형사정책』(허일태, 김영환, 박상기 공역), Heinz Zipf 저, 형사정책연구원, 1993.

4.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4.

5. 『법학입문』, 세종출판사, 1996.

6. 『법철학입문』(번역), Artur Kaufmann 저, 세종출판사, 1996.

7. 『형법연구 Ⅰ』, 세종출판사, 1997.

8.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세종출판사, 1997.

9. 『법철학의 기본문제』(번역), Günter Ellscheid 외 저, 세종출판사, 1998.

10. 『독일형법총론』(개정판), 세종출판사, 1998.

11. 『법학방법론』(번역), Karl Larenz 저, 세종출판사, 2000.

12. 『법학방법론입문』(번역), Karl Larenz 외 저, 세종출판사, 2001. 

13. 『형벌과 인간의 존엄』,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1.

14. 『권력과 자유』(엄상섭 저, 허일태·신동운 편저),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2.

15.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신동운·허일태 편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6. 『법철학입문』(개정판),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3.

17. 『형법연구 Ⅱ』,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4.

18. 『형법연구 Ⅲ』, 진원사, 2007.

19. 『인간의 존엄과 권력』,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

20. 『일본형법이론사의 종합적 연구』(허일태 책임번역, 배문범, 이동희, 김환전, 이덕인), 미쓰이 마코토 외 편저,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9. 

21. 『형법연구 Ⅳ』,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9.

22. 『형법연구 Ⅴ』,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0.

23. 『형법개정안과 인권』(허일태 외 5인 공저), 경인문화사, 2011.

24. 『독일의 법과 행정』(허일태 외 6인 공저), 우공출판사, 2011. 

25. 『주석 형법』(허일태 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26. 『형법연구 Ⅵ』,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2.

27. 『Lebensschutz im Strafrecht(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Todesstrafe in Korea)』, Herausgegeben von Il-Su Kim/Bernd Schünemann), KIC, 2013.

28. 『한국의 법철학자』(허일태 외), 세창출판사, 2013.

29. 『형법연구 Ⅶ』, 동아대학교출판부, 2016.

30. 『형법연구 Ⅷ』, 피앤씨미디어, 2019.

31.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 단장, 2020.

32. 『정의의 굴렁쇠』, 단장, 2020.

33. 『형법연구 IX』, 피엔씨미디어, 2022.

34. 『삶의 굴레』, 피엔씨미디어, 2023.

 

【논문, 연구보고서 등 】

1. 「형사관계공무원 범죄의 본질과 입법정책」, 『동아법학』 제2호, 1986.

2. 「서독형법총론의 검토」, 『동아법학』 제3호, 1987.

3. 「컴퓨터범죄」, 『부산법조』 제6호, 1987.

4. 「방법의 착오」, 『한국 판례형성의 제문제』, 한국법학교수회, 1989.

5.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김종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1.

6. 「자유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6호, 1991.

7.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수사연구』, 1992.

8. 「외국인 재소자의 처우」, 『형사정책』, 제3권 제3호, 1992.

9. 「한국 형법개정시안의 특징과 우리의 헌법정신」, 『법정신문』, 1992.

10. 「법률의 부지의 효력」, 『형사판례연구』 제1호, 1993.

11. 「1849년 독일제국 헌법상 소유권개념에 대한 해석」, 『동아법학』 제16호, 1993.

12. 「연속범의 죄수」, 『동아법학』 제15호, 1993.

13. 「금지착오」, 『고시계』, 1993년 3월호. 

14. 「형법개정안의 범죄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성시탁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3.

15. 「안락사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 제4권 제4호, 1993.

16. 「형법개정안의 형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손해목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3.

17.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 『고시계』, 1994년 3월호.

18. 「형법상 행위개념의 재구성」, 『차용석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94.

19. 「생명의 종기」, 『고정명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5.

20. 「형법상의 장기적출」, 『김선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21.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의 체계」, 『동아법학』 제21호, 1996.

22. 「환경범죄에 관한 대처현황」, 『동아법학』 제21호, 1996.

23. 「연속범의 죄수」, 『판례월보』, 1996년 6월호.

24. 「신용카드사기」, 『저스티스』, 1996년 9월호.

25. 「법관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대책」,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명구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27. 「무죄추정의 원칙」, 『정성근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28. 「법과 의사」, 『동아법학』 제22호, 1997.

29. 「범죄행위의 불법성」, 『동아법학』 제22호, 1997.

30. 「강도살인」, 『판례월보』, 1997년 8월호.

31. 「연속범의 죄수」, 『형사판례연구』 제5호, 1997.

32. 「종래의 행위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시연구』, 1997년 9월호.

33.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이형국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34. 「형법체계의 윤곽」, 『동아법학』 제23호, 1997.

35.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1998년 6월호.

36. 「검찰의 법왜곡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 『형사법연구』 제11호, 1999.

37.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 『동아법학』 제25호, 1999.

38.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1997.

39.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연구(성수대교사건)」, 『인권과 정의』 제275호, 1999.

40. 「이른바 醫師 殺人罪」, 『형사판례연구』 제7호, 1999.

41. 「응급환자의 치료 중지와 의사의 법적 책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 1999.

42. 「간접정범의 실행착수」, 『고시계』, 1999년 10월호.

43. 「비디오 촬영의 허용과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법연구』 제12호, 1999.

44. 「불능미수범에서 위험성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13호, 2000.

45. 「불능미수범에서 위험성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형사판례연구』 제8호, 2000.

46.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우리의 임무」, 『비교형사법연구』 제2호, 2000.

47.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법학』 제27호, 2000.

48. 「법률의 부지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3권, 2000.

49.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50. 「진정부작위범의 고의와 착오」, 『형사법연구』 제14호, 2000.

51.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리」, 『동아법학』 제28호, 2000.

52. 「객관적 귀속이론에서 허용된 위험의 법리」, 『오선주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1.

53. 「한국 법철학교육의 현실과 전망」, 『법철학연구』 제4권 제1호, 2001.

54.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형사법연구』 제15호, 2001.

55.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원칙」, 『형사판례연구』 제9호, 2001.

56.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동아법학』 제29호, 2001.

57. 「검찰의 중립화 방안」, 『동아법학』 제30호, 2002.

58. 「부산광역시 폭력범죄 피해 조사연구」,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59. 「부산지역 청소년폭력범죄 피해 조사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01.

60.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2001.

61.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변론」, 『형사법연구』 제16호 특집, 2001.

62. 「구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죄와 형법의 적용범위」, 『Jurist』, 2002년 1월호.

63. 「권리행사의 빙자와 공갈죄의 성립 여부」, 『형사법연구』 제17호, 2002.

64. 「기소편의주의와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2002.

65.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2002.

66. 「형법체계의 소고」, 『박재윤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2.

67. 「권위주의 시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소급효금지 원칙」, 『동아법학』 제31호, 2002.

68. 「형법전 시행의 반세기 회고: 형법상의 행위개념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18호, 2002.

69.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조치와 의사의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02.

70. 「엄상섭 선생의 형법사상과 형법이론」, 『형사법연구』 제19호, 2003.

71. 「자백거부와 선고유예」, 『형사판례연구』 제11호, 2003.

72. 「위탁금전과 형법상 소유권개념」,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03.

73. 「제정형법의 기본사상과 기초이론」, 『형사법연구』 제20호, 2003.

74. 「국가보안법의 폐지 당위성」,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004.

75. 「독일과 프랑스의 수사권 배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1호, 2004.

76. 「위대한 법조인 효당 엄상섭의 형법사상」, 『동아법학』 제34호, 2004.

77. 「중환자에 대한 의사의 퇴원조치 및 산소호흡기 장치 제거가 살인죄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례실무연구』 제4권, 2004.

78.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2004.

79.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35호, 2004.

80. 「국제형사사법의 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와 현황」,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특집호, 2005.

81. 「한국 형법의 아버지, 효당 엄상섭」, 『검찰동우』, 2005.

82. 「韓國刑事訴訟法修正案考察」, 『刑事法前沿』 第2卷, 2005.

83. 「남고소 해소를 위한 대책」,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2005.

84. 「가장납입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23호, 2005.

85. 「關干以終身監禁代替死刑的檢討」, 『刑事法前沿』 第2卷, 2005. 

86. 「형법해석의 한계」, 『형사판례연구』 제13호, 2005.

87. 「남고소에 대한 형사실체법의 대응방안」, 『동아법학』 제36호, 2005.

88. 「배임죄의 성립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5권, 2005.

89. 「死刑の代替刑罰、絶対的終身刑」, 『札幌法学』, 2005.

90. 「韓國の死刑制度の違憲性」, 『札幌法学』, 제20권 제2호, 2005.

91. 「자유형의 합리적 재정립에 관한 제언」, 『동아법학』 제37호, 2005.

92. 「韓國刑法的沿革與基本思想」, 『中韓刑法』 第1輯, 2005.

93. 「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5호, 2006.

94.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2006.

95.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06.

96. 「형사특별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범죄방지포럼』 제19호, 한국범죄방지재단, 2006.

97.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특집호, 2006.

98. 韓國에서 法學敎育의 整備 -특히 法學專門 大學院의 導入과 推進現況-, 동아시아 법철학세미나 자료집, 2006년 3월 26~27일, 주최: 대만대학교 법률학원

99. 「國際刑事司法共助與國內的根據現況」, 『中韓刑法硏究』 第4輯, 2006.

100. 「오상과잉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 『형사법연구』 제26호 특집호, 2007.

101. 「이항녕 선생의 법사상과 문학에 관한 단상」, 『이청조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7.

102. 「한국 형법의 개혁과 발전」, 『동아법학』 제39호, 2007.

103. 「법왜곡행위와 사법살인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2007.

104.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사법살인」, 『동아법학』 제40호, 2007.

105.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존엄과 형사책임의 근거」, 『고려법학』 제49호, 2007.

106. 「바오로 김홍섭 선생의 생애와 법사상」, 『법학연구』(전북대) 제25집, 2007.

107. 「사형의 관념에 관하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2007.

108. 「한국에서 사형제도 존치의 제요인과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전략」, 『김인선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7.

109. 「刑事政策的觀點上人的尊嚴和刑罰限界」, 『中國刑事政策報告』, 2008.

110. 「韓國對濫用指控現象的解除對策」, 『刑事法前沿』 第4輯, 2008.

111. 「협박죄의 성질과 기소 시기」, 『동아법학』 제41호, 2008.

112. 「2007년 형사판례 동향」, 『인권과 정의』 제377호, 2008.

113. 「韓國死刑的過去, 現在和未來」, 『Criminal Law』 Vol. 13, 2008.

114. 「장도(張燾)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인권과 정의』 제380호, 2008.

115. 「代干死刑的觀念」, 『中韓刑法比較硏究』 第5輯, 2008.

116. 「刑事政策的觀點上人的尊嚴和刑罰限度」, 『中國刑事政策報告』, 2008.

117. 「간통죄의 위헌성」, 『저스티스』 제104호, 2008.

118. 「형법대전의 내용상 특징―적용범위와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8.

119. 「인위적 분만개시와 사람의 시기」, 『한국형사법의 신전개: 이재상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8.

120. 「살인죄에 대한 정비방안」, 『한국형법학의 오늘: 이영란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8.

121. 「수사절차에서 가혹행위의 예방과 억제」, 『동아법학』 제43호, 2009.

122. 「2008년 형사판례」, 『인권과 정의』 제391호, 2009.

123. 「영산홍사건(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9.

124. 「살인범죄 피해자의 인권 현실과 그 보장방안」,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2009.

125. 「한국에서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44호, 2009.

126.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동아법학』 제45호, 2009.

127. 「독일 변호사회의 성격과 활동」, 『부산법조』 제27호, 2010.

128.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결정문」, 『형법연구 Ⅴ』, 205~382, 2010년.

129. 「유병진 판사와 그의 법사상」, 『동아법학』 제46호, 2010.

130. 「사형제도에 관한 헝가리 헌법재판소 결정 제23/1990 AB」, 『형법연구 V』, 383~417, 2010.

131.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법학논총』(전남대) 제30권 제1호, 2010.

132. 「지적도상의 경계와 경계침범죄의 성립 여부」, 『동아법학』 제47호, 2010.

133. 「현행 형법상 작량감경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0.

134.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 『법학논고』(경북대) 제35호, 2011.

135. 「韓国の刑法における日本お刑法と刑法思想の及ぼした影響と限界」, 『The Annual Report(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Vol. 11, 2011.

136. 「형법개정에서 ‘구류형의 존폐에 관한 연구’―경찰청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1호, 2011.

137.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보험금 사기의 고의」, 『동아법학』 제52호, 2011.

138.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전북대) 제33집, 2011.

139.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의료조치와 보안처분」, 『법학논총』(한양대) 제28집 제4호, 2011.

140. 「한국 형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형법총칙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2.

141. 「한국에서 수사와 내사 범위와 한계」, 『동북아법연구』(전북대) 제6권 제3호, 2013.

142. 「Regelungen zur Cybercrime im materiellen Strafrecht in Korea」, Osnabruck 형법연구소, 2013년 9월 3일

143.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형사판례연구』 제21호, 2013.

144. 「근대 한국 법률용어에 관한 고찰―일본어와 관련된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형법연구 Ⅷ』, 2019.

145.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3.

146. 「한국에서의 ‘검찰상’과 검사의 객관의무」, 『형사소송이론과 실무』 제5권 제2호, 2013.

147. 「대표이사의 대표권한남용행위와 배임죄와의 관계」, 『형사재판의 제문제: 차한성 대법관 퇴임기념논문집』, 2014.

148.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보험금사기」, 『형사재판의 제문제: 차한성 대법관 퇴임기념논문집』, 2014.

149. 「Criminal Punishment for Inchoate and Thought Crimes: A Critical Analysis of South Korean Criminal Law」, 『Yonsei Law Journal』, Vol. 5 No. 1, 2014.

150. 「한국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형법에 의한 형벌과 환경행정법에 의한 행정벌의 분업화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4.

151.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5.

152. 「한국에서 형사절차상 자백의 지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6권 제2호, 2014.

153. 「한국에서 수사권의 규제와 통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7권 제2호, 2015.

154. 「형벌권의 내용과 한계」, 『검찰동우』 통권 40호, 2015.

155. 「형법학에서 위법과 불법」,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56. 「한국에서의 부패방지에 관한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2015.

157. 「감청의 문제와 개선방안」, 『부산법조』 제33호, 2016.

158.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학술발표자료』, 2015년 12월 22일.

159. 「한국 형법상 법률용어의 순화와 체계 정합성을 위한 제언」, 『국제한국어응용언어학회 제7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2016년 7월 8일. 

160. 「법인대표자의 권한남용과 배임죄의 성부」,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2016년 9월 26일 발표논문.

16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한 대법원의 형사판례」, 『형법연구 Ⅷ』, 2019.

162. 「법률의 부지」, 『형법판례 150선』, 박영사, 2016.

163. 「불능미수」, 『형법판례 150선』, 박영사, 2016.

164. 「생활위험의 정당한 분배」, 『학술발표자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년 6월.

165. 「동아시아의 사형제도 현실과 미래」, 한국법학원, 2016년 10월 21일 발표논문. 

166. 「개혁의 시대, 한중형사법학자들의 임무」, 『제10차 한중형사소송법학술대회 학술발표자료』, 2017년 9월 6일.

167. 「부동산 이중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법률신문』, 2018년 2월 23일자.

168. 「신분범의 행위주체 자격」, 『형법연구 Ⅷ』, 2019.

169. 「한국 형법의 기초개념」, 『형법연구 Ⅷ』, 2019.

170. 「형법상 범죄론」, 『형법연구 Ⅷ』, 2019.

171. 「원로와의 대담: 허일태 교수(전 동아대 교수, 형법학)」, 『형사정책연구 소식』, 2019 Autum Vol. 151.

172. 「김신의 법사상과 형법해석」, 『정의의 굴렁쇠』, 2020.

173. 「형법의 독자적 원리와 고유개념」, 『정의의 굴렁쇠』, 2020.

174. 「시행령의 위임입법 한계」, 『정의의 굴렁쇠』, 2020.

175. 「살인의 고의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적용범위」, 『정의의 굴렁쇠』, 2020.

176. 「내란음모사건」, 『정의의 굴렁쇠』, 2020.

177.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에 대한 형법 제7조의 적용 가부」, 『정의의 굴렁쇠』, 2020.

178.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정의의 굴렁쇠』, 2020.

179. 「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사건」, 『정의의 굴렁쇠』, 2020.

180.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 『정의의 굴렁쇠』, 2020.

181. 「배임죄의 기수범 성립시기와 손해의 개념」, 『정의의 굴렁쇠』, 2020.

182.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정의의 굴렁쇠』, 2020.

183.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정의의 굴렁쇠』, 2020.

184. 「대포통장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무단인출」, 『정의의 굴렁쇠』, 2020.

185. 「지입차량의 경우 횡령죄의 행위주체」, 『정의의 굴렁쇠』, 2020.

186.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내용」, 『정의의 굴렁쇠』, 2020, pp. 451~490.

187.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항로’의 의미」, 『정의의 굴렁쇠』, 2020.

188. 「위증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고발사건」, 『정의의 굴렁쇠』, 2020.

189. 「항소심의 양형부당 파기」, 『정의의 굴렁쇠』, 2020.

190. 「재판권에 관한 쟁의로 인한 재정신청」, 『정의의 굴렁쇠』, 2020.

191. 「형법에서 의사의 자유와 책임」,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92. 「간접정범의 규정과 그 본질」,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21.

193. 「법치국가원칙의 실현과 검사의 역할」, 『신임검사를 위한 인권교육자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2021년 9월 28일.

194. 「인간존엄과 법치국가원칙」, 『인권연구』 제4권 제2호, 인권법학회·한국인권학회, 2021년 12월.

195.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형사정책』 제33권 제4호, 2022년 1월.

196. 「형법기초이론과 죄형법정주의」, 『형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2022년 6월.

197. 「현대적 형벌의 탄생과 원칙」,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198. 「장애미수,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성립과 구별」,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199. 「정상참작감경의 법률효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00. 「배임죄에서 경영상 판단원칙에 관한 체계적 지위」,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01. 「독일의 사기죄」,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02. 「비신분자와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03.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전파가능성」,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04. 「검사의 역할과 객관의무」,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05. 「한국에서 사법경찰의 의미와 연원」,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06. 「형법개정위원회의 형법개정작업 단면 –제81차와 제82차 전체회의의 상념-」,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07. 「독일 형법전 형성에 관한 산책」,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08. 「전봉준의 개혁사상과 재판기록문」,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09. 「1895년 재판소 구성법과 그 내용」,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10.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문제점」, 『형법연구 IX』, 2022년 8월.

211. 「한중형법학술대회 20년 회고」,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2022년 10월).

212. 「제정형법의 장단점과 있어야 할 형법의 모습」, 『형사법연구』 제35권 제4호(2023 겨울·통권 제97호), 

213.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한계 문제」,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2023년 11월.

214. 「형법의 존재 이유와 ‘비교형사법학회’의 임무」, 한국비교형사법학회·경찰대학 공동학술대회의 기조강연, 2023년 12월 22일

215. 「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사념」, 『형법학의 주요문제』(문채규 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2024년 2월.

216.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년 2월.

217. 「영남형사판례연구회 제25주년 회고」,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3』, 영남형사판례연구회 2024년 5월.

218.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3』, 영남형사판례연구회 2024년 5월.


【법률시평, 여행기, 인물평, 학술행사 참관기와 서평 등】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초판: 1997년, 개정판: 2024년)

 1. 한국인의 자화상

 2. 의식의 바다와 편견

 3. 개인주의적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

 4. 내 마음의 ‘게스트하우스’

 5. 땅에 떨어진 법, 썩어가는 사회

 6. 최소한의 도덕

 7. 법의 필요성

 8.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9. 졸업생 여러분

10. 고개 숙인 아버지

11. 정의사회를 이룩하려면

12. ‘정의’와 ‘정답’에 대한 태도

13. 정의사회의 조건 

14. 수구꼴통과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

15. 질서는 편안하다.

16. 제헌절을 맞이하여

17. 법관의 법왜곡

18. 불쌍한 검찰

19. 검찰의 법왜곡과 무고한 라드부르흐(Radbruch)

20.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변론

21. 무죄추정과 영장실질심사제

22. 환경범죄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23. 1992년 형법개정안의 특징과 우리의 헌법정신

24. 병역특례제도와 국가보안법

25. 안기부법의 개정문제

26. 문민정부를 구성하게 될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27. 전봉준과 동학운동

28. 인간이 존엄한 이유

29.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30.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31. 자유형의 목적과 현실

32. 자유형의 기본원리

33. 외국인 재소자의 처우

34. 의사와 법

35. 뇌사의 문제점과 생명의 종기 기준

36. 안락사의 허용이 가능한가?

37. 장기이식

38. 위대한 법조인 엄상섭 선생

39. 이항녕 법사상과 문학

40. 문형섭 변호사의 편지

41. 김신 전 대법관에 관한 단상

42. 다재다능한 김진환 변호사


『인간의 존엄과 권력』, 2006년

1. 인간의 존엄과 사형제도

2. 사형제도, 그것은 천부인권의 박탈

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우리의 임무

4.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5. 안락사, 어떻게 할 것인가?

6. 책임과 의사자유 그리고 지능

7. 체면문화와 법의식의 왜곡 

8. 의식의 바다와 편견

9. 법보다 무서운 도덕성?

10. 진실게임과 언론보도의 이중성

11. 대중매체의 폭력성과 학습효과

12. 대구지하철방화참사와 우리의 의식구조

13. 법인의 형사책임

14.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15. 사법부개혁의 필요성과 그 현실적 대처방안

16. 예외의 남용 시대

17. 형사소송법개정시안의 의미

18. 형사실체법의 정비 필요성

19. 사법개혁과 법왜곡죄의 도입필요성

20. 합리적 수사권조정을 위한 변론

21.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제언

22.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한 유죄판결문과 법원의 신뢰회복

23. ‘돈’판사

24. 對北送金에 대한 特檢과 일부 법조인의 법률말기

25. 김동재 변호사의 반론을 읽고서

26. 특별검사제의 상설화에 대한 반대이유

27.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사건”과 인권국가

28. 어느 변호사님의 편지

29.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30. 탄핵소추결정사건을 통해서 본 법치주의

31. 대통령 취임선서와 헌법상 책무

32. 제정형법의 기본사상

33. 제정형법의 기본이론

34. 개인주의적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

35. 위험사회와 형법

36. 위탁금전과 형법상 소유권개념 

37.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형사법개정 방향

38. 법무부의 형법수정안 제151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 성매매방지법안에 관하여

40.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 공개의 위헌 여부

41. 독일의 형사소송구조

42. 임웅 교수의 『비범죄화의 이론』을 읽고서

43. 오영근교수의 형법총론에 대한 서평

44. 손동권 교수의 형법총론에 대한 서평

45. 임웅 교수의 형법각론에 대한 서평

46. 김병주 박사의 “한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서평

47. 團藤重光 敎授의 著書 “死刑廢止論”을 읽고서

48. 제주인권선언학술회의 2000을 보면서

49.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회를 참관하고서

50. 형사사법의 통제와 시민참여에 관한 국제학술행사의 참관기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 2020년

1. 학창시절

2. 독일 유학 목적

3. 나의 형법철학

4. 1986년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B반과의 인연

5. 내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준 책들

6. 나의 삶의 기반과 신조

7.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으로 본 ‘한국인의 자화상’

8. 경험적 현상과 본질의 차이

9. 기하학적으로 본 수치數値의 한계

10. 한국에서 법학교육의 정비

11.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2. 특별형법의 일반형법화 정비 필요성

13.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

14. 법조인의 법률말기적 사고와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

15. 『트윈 투게더』의 창간 1주년을 기념하며

16. 중국 형사소송법학자와의 인연을 생각하며

17.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의 제3회 학술상 수상 소감

18. 유기천 법사상과 (재)유기천법률문화의 제4회 학술상 수상 소감

19. 「원로와의 대담」

20. 내 생애에서 가장 생각나는 학술대회

21. 영남형사판례연구회의 창립 20주년 기념을 회고하며

22. 형사사법의 통제와 시민참여에 관한 국제학술행사 참관기

23.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

24. 2003년 5월 31일 하루 일과

25. 2011년 6월 4일의 생활상

26. 사형의 실질적 폐지 제15주년 기념행사

27. 사형제 폐지 입장에 관한 BBS인터뷰

28. 다시 불거지는 ‘사형제’ 존폐 논란

29. 『형법연구 Ⅷ』 서문

30. 『형벌과 인간의 존엄』 서문

31. 엄상섭 저서 『권력과 자유』 편자 서문

32. 『일본형법이론사의 종합적 연구』 역자 서문

33. 1999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 편집후기

34. 권위주의적 권력의 청산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에 즈음하여

35. ‘동아법학회 창립’ 개회사

36. 2003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회사

37.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으로서 새해 인사

38. 제8회 한중 형사소송법 국제학술대회 축사

39.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와 학회 임원진 구성

40. 독일 변호사회의 성격과 활동

41. 현석 김병규 선생의 생전을 회고하며

42. 위대한 법조인 효당 엄상섭의 법사상

43.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보면서 느낀 사념

44. 유병진 판사의 고민

45. 이항녕 선생의 법사상과 문학에 관한 단상 

46. 좋은 선생님이신 송명자 교수님

47. 정암 정성진 한국형사법학회 고문의 고희기념논문집 증정에 즈음하여

48. 고명선 교수와 왕작부 교수 탄생 85주년과 이들의 교수 생활 60주년 기념행사를 기리면서

49. 겸손한 거인 최경옥 교수

50. 이영란 교수의 회갑 기념논문집 간행사

51. 김인선 교수의 회갑을 맞이하여

52. 형법학자 김상호 교수님을 기억하며

53. 순천 현대병원 위계룡 원장

54. 순천대학교 교수님들

55. 조선우 형

56. KAIST 연구원 이승재 선생

57. 백양초등학교 제21회 졸업생, 47년 만의 만남과 그 이후

58. 아버지의 모습

59. 어머니의 능력

60. 내가 철이 들면서 자각하게 된 자식 된 도리

61. 1979년과 2002년의 독일 여행 차이

62. 2002년 7월 독일에서 보낸 보름

63. 이탈리아 여행

64. 프랑스 파리 여행

65. 캐나다 밴쿠버 여행

66. 호주 시드니 여행

67. 한국교정학회의 중국 청소년 감옥 참관기

68. 제17차 국제형사법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일

69. 형법 개정작업 준비를 위한 일본 법무성 방문과 자료 수집

70. 후쿠오카 여행

71. 목포를 찾아서

72. 한겨울의 플리트비체와 블레드

73. 2017년 2월의 중남미 여행

74. 아프리카 여행


『삶의 굴레』 2023년

1. 나의 삶과 언저리

2. 해운대의 아침과 우리네 어머님 모습

3. 삶의 굴레

4. 중학교 담임선생님, 이강년 은사님

5. 정만희 교수님

6. 나의 독일 친구 ‘Konrad Döpfner’ 판사

7.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관한 사념

8. 나의 큰형님

9. 구모영 박사를 회상하며

9-1. 은사님을 통한 배움의 길에서

10. 하태영 교수와의 만남

10-1. 유병진 판사와 허일태 교수

11. 이진국 교수에 관한 기역

11-1. 기억 속의 선생님

12. 류삼영 총경과의 인연

13-1. 류삼영입니다

14. 이덕인 박사에 대한 추천서

15. 송진경 박사에 대한 추천서 

16. 독일 여행과 독일 형법의 유래에 관한 산책

17. 런던, 파리 그리고 융프라우의 추억 

18. 어느 여행길에서의 하루

19. 나로도 여행의 소소한 즐거움

20. ‘두리회’ 제자들과 함께한 나로도 여행 

21. 형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상념

22. 형사실체법 해석의 기본원칙

23. 인간은 자유의사를 갖고 있는가?

24. 공정과 정의의 DNA

25. 인간의 존엄과 법치국가원칙

26. 범죄행위의 불법성

27. 중국 화동정법대에서 강연: 형벌의 목적과 그 한계

28.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에 관한 대담

   ① 하태인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② 윤지영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③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29. 사물의 본성에 어울리는 정당한 해석방법

30. 형사판례연구회 167회의 참관기: 사법의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적 회상

31. 수형자의 인권에 관한 일부 법조인의 태도

32.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견해 –수사종결권의 귀속 주체 자격-

33. 인간의 특유한 문화형성과 의식구조

3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창립 배경과 취지

35. 한중형법연구회 창립과 활동에 관한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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