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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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회 회원님께,
법무부에서 우리 학회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정령안의 내용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해당자료를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11월 29일(일요일)까지
섭외간사(pistolhh@kic.re.kr)에게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법학회 허황 섭외간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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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11.24 19:39등록일 2020.11.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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