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민,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1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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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영 민(張 榮 敏) 교수 年譜
1953년 7월 26일 서울 출생
학 력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 력
1979. 02 ~ 1980. 05 군복무
1980. 09. ~ 1981.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1981. 03. ~ 1996. 08.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6. 09. ~ 2018. 08.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1~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04~2006 한국법철학회 회장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08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12~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2012~2014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2007~2017 법무부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역임
수 상
2013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2015 유기천 법률문화상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주요 저서
『법학개설』(법경출판사, 1984, 1988), [공저].
『법학입문』(법문사, 2016), [공저].
『형법이론연구』(세창출판사, 2007).
『형사판례의 연구』(세창출판사, 2007).
『현대의 법철학』(세창출판사, 2007).
『형법총론(제9판)』(박영사, 2017), [공저].
『형법각론(제10판)』(박영사, 2018), [공저].
『형법연습(제10판)』(신조사, 2017), [공저].
『20세기의 법철학』(이화여대 출판문화원, 출간 예정).
논 문
“법에서의 해석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1979).
“법발견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1990).
“형법상의 불법개념”,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1), 제1집.
“형법상의 행위개념”, 『인하대학교 법정대학보』(인하대학교 법정대, 1982), 제1집.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고시계』(고시계사, 1984), 제29권 제2호.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제4집.
“범죄의 개념”, 『고시계』(고시계사, 1986), 제31권 제7호.
“법, 이성, 논의 – 법학에서의 논의이론의 전개”, 『인하대학교 법정대학보』(인하대학교 법정대, 1988), 제7집.
“법발견의 방법 – 문제사안에서의 법발견모델을 중심으로”, 『현대의 형사법학』(익헌박정근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0).
“법의 정치적 위상을 분명히 한 사회철학: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 『한국논단』(한국논단, 1991), 제2권 제1호.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와 책임설”, 『고시계』(고시계사, 1992), 제37권 제8호.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제3권 제1호.
“형법개정안의 컴퓨터 범죄”,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제3권 2호.
“뇌사와 장기이식의 형사법적 문제”, 『뇌사와 장기이식의 문제』(법무부 법무자료, 1992), 제155집.
“한시법의 효력”,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93), 제1권.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제4권 제1호.
“부작위범에 관한 약간의 고찰”, 『고시계』(고시계사, 1993), 제38권 제6호.
“남북한 인적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제4권 제2호.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제4권 제4호.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94), 제2권.
“피해자의 승낙”, 『고시계』(고시계사, 1994), 제39권 제11호.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4).
“조직범죄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제5권 2호.
“인과관계의 확정과 합법칙적 조건설”,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95), 제3권.
“드워킨의 권리와 원리의 법철학”, 『현대법철학의 흐름』(법문사, 1995).
“음란물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 『고시연구』(고시연구사, 1995), 제22권 제2호.
“형법학적 관점에서 본 형사정책 연구방법론의 평가와 전망”,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제22권.
“증권범죄의 현황과 형법적 대응”,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제6권 제2호, [공저].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96), 제4권.
“남북한 통일과 형법통합”,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제7권 제1호, [공저].
“정보통신망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제7권 제2호.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정보사회의 제 문제”,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 I』 (통신개발연구원, 1997).
“자기명의의 신용카드 남용행위의 죄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제2권 제1호.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제3권 제1호.
“정보사회에서의 법의 변용”,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 II』(통신개발연구원, 1998).
“개괄적 과실? –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결과귀속 문제”,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98), 제6권.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99), 제7권.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론을 중심으로”, 『우범 이수성 교수 화갑기념논문집』(동성사, 2000).
“판례변경의 소급효 I”,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제4권 제4호.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1), 제8권.
“Gender와 형사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제6권 제1호.
“법실증주의의 현대적 전개―도덕포용적 법실증주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2001), 제4권 제1호.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제6권 제1호, [공저].
“자유법론의 형성과 전개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제7권 제1호.
“신용카드 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제7권 제2호.
“법학의 방법–하나의 소묘”, 『지안 김지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법률출판사, 2003).
“드워킨의 법철학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제9권 제1호.
“허위공전자기록 작성행위의 죄책”, 『형사재판의 제 문제』(형사실무연구회, 2005), 제5권.
“소년법상의 제 연령기준에 관한 일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제9권 제2호.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제10권 제1호, [공저].
“인과관계론에 관한 보완적 연구―합법칙적 조건설과 중요설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약천 정해창 선생 고희기념논문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제18권 제3호.
“형법개정의 기본방향―한국형사법학회의 2010년 형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2008), 제22권 제4호.
“로스쿨 시대의 법학의 진로”, 『우리 학문이 가야 할 길』(한국학술협의회, 아카넷, 2010).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의 개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제14권 제4호.
“현대 영미법철학의 전개. 하트, 풀러, 드워킨”, 『법철학의 모색과 탐구: 심헌섭 박사 75세 기념논문집』(법문사, 2011).
“자유주의적 제 가치의 통합”, 『자유주의와 가치들』(아카넷, 2011), [공저].
“형법의 개정방향: 정범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정암 정성진 박사 고희기념논문집』(박영사, 2011).
“드워킨의 법, 사회, 철학사상: 통합적인 가치의 공동체를 향하여”, 『지식의 지평』(한국학술협의회, 2013), 제14호.
“법질서의 통일성”,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안동준 교수 정년기념논문집』(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제35권 제2호.
“피해자의 자기책임에 관한 형법해석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제20권 제1호.
“월송 유기천의 형법관(이영란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문”, 『다시 유기천을 생각한다: 유기천교수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2015.
“드워킨 1931~2013”,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2016), 제19권 제1호.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제23권
“유기천교수의 형벌사상”, 『유기천형법학연구 I』(법문사, 2017).
“형법학의 위기?−하나의 자화상 그리고 자기비판”,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2018), 제21권 제2호.
“형사법연구 30년”, 『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2018), 제30권 제4호.
“심헌섭 교수의 형법사상”, 『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2019), 제31권 제4호.
“형사판례 평석에 관한 몇 가지 관견과 회고”,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9), 제27권.
“법학과 법철학−그 상호관계에 관하여: 법학에 관한 몇 가지 상황인식”, 『경희법학』(경희법학연구소, 2021), 제56권 제3호.
“형법제정기의 형법인식: 최근 발견된 유기천교수의 논문 해제”, 『유기천형법학연구 II』(법문사, 2021).
“100년동안의 고독?−켈젠에 대한 정치적 현실주의적 해석 관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제27권 제3호.
“심헌섭의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그 합리성에의 동경”,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II: 법이념․순수법학․법이론』(법문사, 2024), [해제].
연구보고서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공저].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공저].
『현행 약물규제법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공저].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공저].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공저].
『누범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공저].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공저].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공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공저].
『절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공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공저].
『증권범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공저].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공저].
『공산권 붕괴에 따른 동구제국 형법의 변화』(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공저].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공저].
『5대형사특별법 제개정자료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질서의 조화를 위한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공저].
서 평
“박은정,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철학”, 『법철학과 사회철학』(교육과학사, 1993), 제3집.
“법의 개념과 법의 윤리: 오병선 역 하트, <법의 개념>과 박은정 역 벨첼,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법철학연구』(세창출판사, 2002), 제5권 제2호.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Jurist』(청림인터렉티브, 2003. 7).
“강희원, 노동법의 기초이론, 사회적 역할이론에 의한 노동법 이해의 급진화”, 『법철학연구』(세창출판사, 2005), 제8권 제2호.
추도문
“이재상 1943~2013, 지송 이재상 교수를 추모하며”, 『검찰동우』(검찰동우회, 2014), 통권 제38호.
“진리의 길, 고독의 의무, 심헌섭 1936~2018”,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2018).
<심헌섭 교수님과 함께>
미간행 논문
“법과 도덕: R. Dworkin의 법원리론을 중심으로”, 『현대 법철학의 문제−철학과 법학의 만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분야 학술연찬회 발표문, 1987).
“법적 관점에서 본 장기기증운동”(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세미나 발표문, 1992).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세미나 발표문, 1993).
“생명과학에 대처하는 생명법학”(제1회 김옥길기념강좌 발표문, 2001).
“나의 법철학”(법철학회 독회, 2012).
“헤겔의 자연법 비판”(한국법철학회독회, 2014).
“유기천의 형법관”, 『유기천의 생애와 사상』(유기천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토론문, 2015).
“법철학은 철학인가 법학인가?”(한국법철학회 독회, 2015).
“법철학자로서의 롤즈”(한국법철학회 법학방법론연구회, 2018).
“칸토로비츠의 법현실주의,”(법학방법론연구회 발표문, 2019).
“Philosophical Foundation of Common Law Adjudication”(2024 IVR(=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발표문, 2024).
<에모리 대학 윤리센터 방문 시>
편역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박영사, 1995), [공편역].
『형법상의 착오』(박영사, 1999), [공편역].
역 서
번역논문 및 자료
Hans-Ludwig Schreiber, “형법상 책임과 그 확정문제(Was heisst heute strafrechtliche Schuld und wie kann der Psychiater bei ihrer Feststellung mitwirken?)”, 『한독법학』(한독법률학회, 1982), 제3호.
『형사절차에 관한 UN 최소규칙안』(형사정책연구, 1994), 제17권.
H. L. A. Hart, “법실증주의와 법도덕분리론,(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1958)”, 『법철학연구』(한국법철학회, 2005), 제8권 1호.
Hans Kelsen, “법규범과 법원리: Esser의 변환이론(Rechtsnorm und Rechtsprinzip. Die Transformationstheorie Essers, 197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제8권 제2호.
Rainer Zaczyk, 공역, “체계적 형법의 필요성과 ‘단편적’ 형법의 개념(Die Notwendigkeit des systematischen Strafrechts−Zugleich zum Begriff ‘fragmentarisches Strafrecht)”, 『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2013), 제25권 1호.
Gunnar Duttge, 공역,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의 근거와 한계(Grund und Grenzen der Ärztlichen Schweigepflicht)”, 『생명윤리정책연구』(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연구소, 2015), 제9권 2호.
Urs Kindhäuser, 공역,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형법상의 책임(Strafrechtliche Schuld bei dem demokratischen Rechtsstaat, 2013)”, 『비교형사법 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제17권 3호.
<드워킨 교수와 함께>
번역서
Claus Roxin, 『형법학 입문(Einführung in die Grundprobleme des Strafrechts, 1975)』, (박영사, 1983), [공역].
Martin Golding, 『법철학(Philosophy of Law, 1974)』(제일출판사, 1982; 세창출판사, 2004).
Chaïm Perelman, 『법과 정의의 철학(The Idea of Justice and the Problem of Argument, 1963; Justice, Law and Argument, 1980)』(종로서적, 1986), [공역].
Ronald Dworkin, 『법의 제국(Law's Empire, 1986)』(아카넷, 2004).
Samuel Walker, 『미국형사사법사(Popular Justice, 1997)』(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James Herget, 『현대독일법철학(Contemporary German Legal Philosophy, 1996)』(세창출판사, 2010).
Nicola Lacey, 『국가형벌론(State Punishment, 1994)』(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언론기고, 인터뷰
“법철학, 형법학에 큰 족적 남긴 장영민 교수, 그의 이야기를 듣다”, (대담자 김주미 기자), 『Law and Justice』(법률저널, 2018. 10.), Issue 6.
“심헌섭 교수님—한 고독한 산책자를 회고하며”, 『서울대 대학원 동창회보』(서울대학교대학원동창회, 2020), 제26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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