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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mson 교수_ 독일법에 있어서 정당화사유의 새로운 발전 [1994.11.24] > 초청강연자료 | 한국형사법학회
1. 일 시 : 1994. 4. 28(목) 7:00 ~10:002.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Charlotte룸(36층)3. 연 사 : E. Samson 교수 (독일 Kiel대)4. 강연주제 : 독일법에 있어서 정당화사유의 새로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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