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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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정관 제5조 제2항)
①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형사법학 및 유관분야의 학술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② 형사법을 전공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형사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정관 제5조 제3항)
①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② 법학전문대학원생
③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로서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기관회원
국가기관, 법무법인,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정관 제5조 제5항)
- 학회 회비
구분 | 정회원 | 준회원 | 기관회원 | 이사 | 상임이사 | 부회장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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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 50,000원 | 40,000원 | 1,000,000원 (기관구독회원은 5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 납부안내 : 매년 3월 31일까지 아래의 학회계좌를 통해 납부
- 학회계좌 : 우리은행 531-186811-13-101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
- 학회가입 절차
정회원 : 입회원서 작성(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야 함) 제출 → 이사회 승인
준회원 : 입회원서 작성(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야 함) 제출 → 이사회 승인
기관회원 : 기관입회원서 작성 제출 → 상임이사회 승인
입회원서양식 다운로드 : 정회원, 기관회원, 준회원
- 입회원서 제출처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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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3.03.13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