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본문
한국형사법학회
2002. 12. 11. 제정
2022. 07. 11. 개정
2022. 07. 1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약칭: KCLA)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원총연합회 회관 12층에 둔다.
제3조【목적】 학회는 형사법학 및 그 주변과학의 연구를 촉진시켜 한국형사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행
- 한국형사법연구원의 설립‧운영
- 학술상 수여
- 국내외 학술단체 및 법률기관과의 교류
- 형사법 관련 자문 및 입법의견 제시
-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형사법학 및 유관분야의 학술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형사법을 전공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형사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 법학전문대학원생
-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로서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⑤ 기관회원은 국가기관, 법무법인,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학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단, 고문과 65세 이상인 회원에 대하여는 연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한다.
-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 권리의무의 현저한 태만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를 한 때
- 연회비 납부 의무의 상당한 태만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회원자격 정지의 결의를 한 때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수석부회장(차기회장) : 1인
- 부회장 : 2인
- 법정이사 : 5인(이사장 1인 포함)
- 이사 : 100인 이내
- 감사 :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의 직은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승계한다.
② 수석부회장(차기회장)과 부회장은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법정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⑥ 회장은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 연구윤리, 연구, 출판, 재무, 법제, 기획, 섭외, 인권, 국제, 사업, 홍보 등 분야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법정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법정이사는 법정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법정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법정이사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정이사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법정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법정이사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수석부회장(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차기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임원의 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퇴임한다.
- 사망 또는 학회 회원 자격의 상실
- 본인의 사퇴
- 임기의 만료. 다만, 연임 가능한 임원의 경우에는 연임되지 아니한 때
제21조【고문, 고문회의】 ① 학회의 전임 회장은 고문이 된다.
② 이사회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형사법학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학회의 운영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제22조【간사】 ① 학회에 약간 명의 간사를 두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동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법정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정회원 3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법정이사회 및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28조【이해상충의 방지】 회원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나 인준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법정이사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법정이사회는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되고, 이사회는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구분 및 소집】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정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법정이사회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정이사회와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4조【법정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이사회 위임】 ① 법정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④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상임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6조【이해상충의 방지】 법정이사 또는 이사가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법정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학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장기차입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수입금】 ①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연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편성】 학회에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2조【결산】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학 술 상
제45조【학술상】 ① 한국 형사법분야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 법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회에 형사법학술상 제도를 둔다.
② 형사법학술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위 원 회
제46조【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학회에 회원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 ① 학회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장 보 칙
제49조【법인 해산】 ①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0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공고방법】 이 정관의 공고는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2조【수혜평등의 원칙】 ① 학회가 제4호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학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정파, 단체, 종료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54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200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시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