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신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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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

 

 

  존경하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1957년 창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형사법분야의 대표 학회인 우리 학회도 올해로 창립 68년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2024년은 우리 형법이 제정된 지 71년이 되는 해이고,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는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6. 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일본법에서 해방되어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고자 신속히 준비되고 1953. 9. 18. 공포되어 10. 3. 시행된 형법과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왔지만, 이제 전면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7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 성공하고 국제적으로도 구제를 받던 입장에서 구제를 하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동적인 발전성과에 안주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일본개정형법가안을 모방하였다는 오명을 씻고 독자적 형법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은 이미 오래되었고, 2016년 이후 특히 작년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가상자산, 메타버스, 비트코인 등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회는 작년 12월 형법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형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5개 분과에 50여명의 회원, 대학교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난 2차례의 형법개정작업의 성과를 발전시켜 형법전면개정안을 성안, 올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혁명 등 사회적, 경제적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학회가 선제적으로 이론적 선도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법전면개정사업은 올해 학회의 중점사업이 될 것입니다. 개정연구회의 진행과정을 공개하기 위하여 형법개정연구위원회 전용 게시판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한국형사법학회는 올 한 해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유관 학회 등과 활발한 협업을 통하여 형사법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외국과의 교류도 다시 물꼬를 터보려고 합니다.

  회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회 발전방안을 공유하고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18()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보다 젊고 활동적일 신임이사진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 저녁 8시에는 온라인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회 사업을 담당할 상임이사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양 회의의 상세안건과 주소는 추후 공지합니다)

  지난 동계학술대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회는 민주적, 개방적으로 운영되며, 학회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될 것입니다.

 

  회원 모두와 이사진, 상임이사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학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형사법학의 위기 속에서 대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성원들의 지혜와 참여를 모아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신년인사를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3.

 

한국형사법학회장

 

 

 

한상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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